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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소개

범교과교육학회 회칙
제정 : 2020. 1. 2.

제1조 (목적)
이 회칙은 범교과교육학회(Association of Cross-Curricular Education: ACCE, 이하 ‘본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회의 임무)
회는 범교과 학습 주제의 다양한 영역을 포용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학교 현장의 범교과 학습 주제 교육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를 독려하여 교과 중심 교육을 보완하고 교과와 범교과를 아우르는 현장 및 학습자 중심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① 범교과교육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 ② 범교과교육과 관련된 학술활동 및 학술지 발간
  • ③ 공공 및 민간단체의 범교과정책 담당자에 대한 위탁교육
  • ④ 시도단위 범교과교육의 조직화 및 운영지원
  • ⑤ 범교과교육관련 교재 및 교구 개발 보급
  • ⑥ 기타 범교과교육과 관련 부대사업 등

제4조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정회원은 범교과교육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범교과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준회원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범교과교육과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
  • ③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④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이나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인사로서 범교과교육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연구발표회에 참석‧발표할 수 있고, 본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범교과교육학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구성원이 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① 평생회원 : 300,000 원
  • ② 정회원 연회비 : 50,000 원
  • ③ 준회원 연회비 : 10,000 원
  • ④ 특별회원 : 300,000 원
  • ⑤ 발전 기금
  • ⑥ 기타 수익금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하였거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또는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본회에서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 고문 : 약간명
  • ② 회장: 1명
  • ③ 부회장: 3 ~ 5명
  • ④ 이사: 15 ~ 20명
  • ⑤ 감사: 2명
  • ⑥ 편집위원: 5명
  • ⑦ 특별회원 : 10 ~ 20명

제9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범교과교육학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과 운영을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총회의 구성과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①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②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⑤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중요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종류,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정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총회의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에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5조 (임원회의 구성)

1. 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임원회에 총무, 교육, 연구, 대외협력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의결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임원회의 권한)

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⑤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8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 (재정과 회계연도)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재원으로 한다.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임원회에서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ㆍ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서류의 보관)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한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본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제22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부칙

제1조 (준용)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거나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