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원고의 편집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여백지정은 위 34.9, 아래 34.9, 왼쪽 34.9, 오른쪽 34.9,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으로 한다.
구분 | 글꼴 | 글자크기 | 글자속성 | 정렬방식 | 줄간격 | 장평 | 자간 | 들여쓰기 | 내여쓰기 | 좌우여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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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 우 | |||||||||||
논문제목 | 나눔고딕 | 14 | 진하게 | 가운데 | 170 | 100 | 0 | 0 | 0 | 0 | 0 | |
저자이름 | 문체부바탕체 | 10 | 진하게 | 오른쪽 | 170 | 100 | 0 | 0 | 0 | 0 | 0 | |
국문요약 | 문체부바탕체 | 9 | - | 170 | 90 | 0 | 2 | 0 | 0 | |||
영문초록 | ABSTARACT | 문체부바탕체 | 13 | 진하게 | 170 | 90 | 0 | 0 | ||||
제목 | 문체부바탕체 | 11 | 진하게 | |||||||||
이름 | 문체부바탕체 | 10 | - | |||||||||
본문 | 문체부바탕체 | 10 | - | |||||||||
제목 | 1단계-Ⅰ,Ⅱ,Ⅲ | 문체부바탕체 | 15 | 진하게 | 가운데 | 100 | ||||||
2단계-1, 2, 3 | 문체부바탕체 | 13 | 진하게 | 혼합 | ||||||||
3단계-가,나,다 | 문체부바탕체 | 11 | 진하게 | 혼합 | ||||||||
4단계-⑴,⑵,⑶ | 굴림 | 10 | - | 혼합 | ||||||||
5단계-㈎,㈏,㈐ | 굴림 | 10 | - | 혼합 | ||||||||
원고내용(본문) | 문체부바탕체 | 10 | - | 혼합 | 160 | 90 | 0 | 0 | ||||
인용문 | 문체부바탕체 | 9 | - | 혼합 | 150 | 100 | 22.5 | |||||
각주 | 함초롱바탕 | 8 | - | 혼합 | 150 | 100 | 0 | 0 | 0 | 0 | ||
참고문헌 | 문체부바탕체 | 10 | - | 혼합 | 170 | 100 | 0 | 0 | 0 | 0 |
B. 본문 내의 인용 문헌은 다음과 같이 한다.
태헌(2007) 또는 김태헌(2007:25)
최근의 연구(김태헌․윤인경․차우규, 2006; 전세경, 2005)...
한 연구(김태헌 외, 2006)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Smith et al., 1986)에 의하면...
C. 논문의 참고 문헌은 결론 다음에 저자명의 가나다 또는 abc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신용주․김혜수(2002). 새로운 부모교육. 형설출판사.
김태헌 외(2006). 저출산에 대비하는 중학교 교과서의 인구관련 내용 개선방향. 교육
과정평가연구, 9(2), 231-260.
Krout, J. A. & Wasyliw, Z. (2002). Infusing Gerontology into Grade 7-12 Social
Studies Curricula. The Gerontologist, 42(3), 387-391.
D.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표>로,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그림]의 형태로 제시한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각각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표나 그림을 인용한 경우에는 표나 그림 하단에 출처를 밝혀야 한다. 단,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표>의 편집양식은 다음과 같다.
E.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 넣으며, 도량형의 단위는 C.G.S법을 상용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각주는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각주의 사용과 후주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F. 원고는 투고규정에 부합한 것에 한하여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마감은 해당호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개최 이전으로 하며, 이후 접수된 원고는 다음 호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G. 원고는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2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따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필요한 경우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H. 원고의 교정은 원칙적으로 투고자가 한다.
I. 논문 투고자는 투고시 논문 심사료를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재심 또는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료는 투고자가 추가 부담한다. 게재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쇄본은 20부씩 제공한다.
J.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K.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