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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투고·편집·발간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범교과교육학회 학회지 『범교과교육』 (The Society of Cross-Curricular)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발간횟수와 시기)
본 학회지는 6월 30일, 12월 30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접수 마감일은 5월 넷째 주 화요일, 11월 넷째 주 화요일로 한다.

제4조 (게재물)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학술 논문에 한한다.

제5조 (투고)

  • ① 본 학회지에 논문을 개제하고자 하는 자는 투고 시 본회의 정회원이여야 한다.
  • ② 학회지 개제 논문의 내용은 범교과교육을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학습 주제들을 다루어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학교 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학회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③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상단에 ﹡ 표시를 하고, 같은 면 하단에 각주 처리하여 교신 저자임을 명기한다.
  • ④ 연구자 1인이 투고할 수 있는 논문은 한 편으로 제한한다.
  • ⑤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였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⑥ 응모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한 원고는 게재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 ⑦ 본 학회가 별도로 규정한 학회지 논문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 ⑧ 개제된 논문의 저작권은 개제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본 학회의 소유로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홈페이지 및 학술정보 사이트 등에서 일반인에게 공개함에 동의해야 한다.
  • ⑨ 논문 투고자는 범교과교육학회 연구윤리 헌장,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⑩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논문 투고 신청서, 저자의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다.
  • ⑪ 심사료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고 게재료는 게재 승인 후에 납부한다. 단, 심사료와 게재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심사절차)

  • ① 논문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투고한 논문주제의 성격과 원고작성 양식을 판단하여 심사 회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당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과 유관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⑤ 논문 접수 후 12월 첫째주 월요일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 ⑥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 소정의 논문 심사표 양식에 심사결과를 기재하여 보고하되,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 ⑦ 논문 게재 관련 판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유형 심사위원1 심사위원2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5 게재가 게재가 편정위원회 재심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편정위원회 재심
7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편정위원회 재심
8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9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1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7조 (심사기준)

  • ①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명료성: 연구 목적이 뚜렷하며, 타당한 것인가?
  • ② 연구방법의 합리성과 논지 전개의 논리성: 연구 설계, 방법, 도구 등이 연구 주제나 내용에 적정하며,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 ③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인가?
  • ④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와 실용성이 높은가?

제8조 (게재 여부 결정)
편집 위원회는 심사결과의 처리가 완료된 후, 심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이의 신청)

  •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다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료)

  • ① 논문 심사료는 100,000원으로 한다.
  • ② 논문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200,000원, 비 수혜 논문의 경우 편당 100,000으로 한다.
  • ③ 인쇄 상태에서 20쪽을 초과하는 논문은 1쪽 당 1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제11조 (기타)

  • ① 논문 투고자와 심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알린다.
  • ③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